진단서 발급 안내

- 외래에서 진료 접수 후 진료과에 의뢰하시면 담당전문의가 작성해줍니다. (입원 환자의 경우 병동 간호사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작성된 진단서는 각 건물 1층 원무과 제증명 발급 창구로 오셔서 진단(증명)서 비용을 납부하시고 필요한 부수(수량)만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병사용 진단서와 연령 감정서는 반명함판(3*4사진 2매 필요) 


- 진단(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보험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재진료가 산정됩니다.

진료 기록 열람, 사본 발급시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자
본인
친족
1. 배우자
2. 직계 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3. 직계 비속
(자녀,손자녀,외손자녀)
4.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제3자 [대리인]
형제,자매,며느리,사위,
사촌,삼촌,고모,이모,
직장동료,친구,보험직원
환자가 만17세 이상
신분증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4.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환자가 만14세 이상 ~ 만17세 미만 
학생증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4.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환자가 만14세 미만 
법정 대리인 신분증
1. 가족관계증명서
2.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4.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환자가 사망한 경우
구비서류
1. 요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 증명서류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제적증명,사망진단서 등)
구분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1. 요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 증명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증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구분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구비서류
1. 요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 증명서류
3.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구분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구비서류
1. 요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 증명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진단서 발급 안내

    

           - 외래에서 진료 접수 후 진료과에 의뢰하시면 담당전문의가 작성해줍니다. (입원 환자의 경우 병동 간호사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작성된 진단서는 각 건물 1층 원무과 제증명 발급 창구로 오셔서 진단(증명)서 비용을 납부하시고 필요한 부수(수량)만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병사용 진단서와 연령 감정서는 반명함판(3*4사진 2매 필요) 


          - 진단(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보험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재진료가 산정됩니다. 


 진료 기록 열람,  사본 발급시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자
환자가 만17세 이상 
환자가 만14세 이상 ~ 만17세 미만 
환자가 만14세 미만 
본인신분증학생증법정 대리인 신분증 
친족
1. 배우자
2. 직계 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3. 직계 비속
(자녀,손자녀,외손자녀)
4.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2.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3자 [대리인]
형제,자매,며느리,사위,
사촌,삼촌,고모,이모,
직장동료,친구,보험직원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4.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4.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4.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요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 증명서류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제적증명,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요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 증명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증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요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 증명서류
3.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요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 증명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