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단서 발급 안내
- 외래에서 진료 접수 후 진료과에 의뢰하시면 담당전문의가 작성해줍니다. (입원 환자의 경우 병동 간호사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작성된 진단서는 각 건물 1층 원무과 제증명 발급 창구로 오셔서 진단(증명)서 비용을 납부하시고 필요한 부수(수량)만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병사용 진단서와 연령 감정서는 반명함판(3*4사진 2매 필요) - 진단(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보험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재진료가 산정됩니다. |
진료 기록 열람, 사본 발급시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자 |
본인 |
친족 1. 배우자 2. 직계 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3. 직계 비속 (자녀,손자녀,외손자녀) 4.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제3자 [대리인] 형제,자매,며느리,사위, 사촌,삼촌,고모,이모, 직장동료,친구,보험직원 |
환자가 만17세 이상 |
신분증 |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 |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4.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
환자가 만14세 이상 ~ 만17세 미만 |
학생증 |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 |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4.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
환자가 만14세 미만 |
법정 대리인 신분증 |
1. 가족관계증명서 2.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4.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구비서류 |
1. 요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 증명서류 3.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제적증명,사망진단서 등) |
구분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구비서류 |
1. 요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 증명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증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구분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구비서류 |
1. 요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 증명서류 3.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구분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구비서류 |
1. 요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 증명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